삼척시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이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2분기(4~6월) 신청까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만이 지원 받았지만, 장애인 고용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3분기(7월~9월)신청부터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일반과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분기 장려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1080만 원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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