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성군농민회 “불·탈법으로 얼룩진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성군농민회 “불·탈법으로 얼룩진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군의회 차원 책임 있는 조치 없을 시, 불신임 운동 전개 예고...

경북 의성군의회 B의원과 가족의 일탈이 도를 넘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본보 8월 24일자 보도)것과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상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이하 의성군농민회)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B군의원은 지난해 5월 ~ 8월 자신의 회사 자재창고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334t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의성 군의회 전경 [모 군의원이 소화전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데 이어 타 지역서 지인들과 골프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 돌파감염돼 물의를 빚고도 세입자 전기 절도 의혹 논란에 휩싸여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프레시안 DB

또 B군의원은 지난 7월에는 의성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때 지인 등 4명과 골프모임을 가진 뒤 ‘돌파감염’돼 물의를 빚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실소유로 알려진 건설업체서 세입자 전기를 훔쳐 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기를 훔쳐 쓴 정황에 대해 B군의원은 “사실무근이며, K종합건설대표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면서 “전기를 5년간 훔쳐 쓴 내용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비리 군의원 즉각 사퇴 촉구’ 의성군 농민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의성군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소화전 물을 훔친 데 이어 이번엔 세입자 몰래 전기를 끌어다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의성군의원이 실소유주인 안계면 소재 A 건설업체 지하 1층에 세들어 있는 업소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해당 업소가 한국전력공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한전 의성지사가 이를 조사한 결과 모 군의원이 실소유주인 건설업체에 전기선이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군의원은 전기 전도 피해를 당한 세입자의 업소에 2개월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이는 군의원 측이 자신의 절도 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경찰은 해당 군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군의원은 전기 절도에 앞서 폐소화전에서 본인이 소유했던 업체가 수돗물을 몰래 빼내 쓰다 자신이 감시해야할 의성군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의성군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의원 측의 건설업체가 몰래 빼내 쓴 수돗물은 334t으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무엇보다 청렴해야 할 군의원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게다가 해당 군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와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한 때 당시 대구에서 사적 골프 모임을 가지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의성군민들은 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여야 할 의성군의원이 타 지역에서 개인적인 골프 모임을 가지다 코로나에 확진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업체가 힘없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군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는 지난 6월 ‘불•탈법 비리온상 의성군 규탄집회’를 통해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에게 불법, 탈법 비리 군의원들의 의회 자체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의성군의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이와 관련된 의성군의회의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지역사회와 합심하여 의성군의회 불신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09.1.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