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영양사 C씨와 조리사 D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에 대해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면 다수의 아동 및 보호자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고 이후 진행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며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 등은 지난해 6월 소홀한 위생 관리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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