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주기장(차고지)이 아닌 다른 장소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
삼척시는 1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지도와 계도,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삼척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민원신고가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 ▲상습 불법 주기(주차) 지역 등이다.
특히, 이편안세상 아파트 후문,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너편, 코아루아파트(세무소 건너편), 삼척소방서 건너편 등 8곳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적발 시 운행정지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삼척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불법 주기(주차) 행위 계도와 주차 시 차고지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주요 집중단속 구역에 현수막을 부착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야간에 대형차량의 불법 주기(주차)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추돌사고,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반복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주기(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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