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는 청정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산간계곡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제도이며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 취사, 세차 및 낚시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김삿갓면 내리계곡 10km, 미사리계곡 6.2km와 무릉도원면 뱀골계곡 6.5km 3곳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연장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월군은 해당 구간 진입로에 안내 경고판 및 현수막을 새로 설치하고 휴식년제 실시 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계곡 생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휴식년제 기간에는 해당 계곡에 출입금지 등 군민 및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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