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중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산하 부서들을 압수수색해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오 시장) 서울시장 재직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에 인허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에선 "2009년 11월 정확히 오 시장 임기 시절 건축 인허가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인허가 청탁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9만9173㎡)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2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고,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도 시행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만약 오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이 박탈된다.
오 시장은 이날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토론에서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라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심의했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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