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328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사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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