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7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조항들,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제도 고의‧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제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빼자는 그런 제안, 그런 것들이 계속 국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은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급을 삼갔으며, 청와대 역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전해드린 문 대통령의 말씀은 협의체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8인 협의체를 꾸려 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