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효행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1일~30일까지며, 신청대상자인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연 1회 30만원이 지급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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