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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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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달 1일부터 시행

대중교통의 친절·안전·정시성 확보

경남 창원시가 내달 1일부터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창원형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시민홀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 간담회를 갖고 "취임과 동시에 내걸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시내버스 하면 떠오르는 핵심단어가 불친절, 무정차, 불만족이었다면, 준공영제 후의 시내버스는 친절, 안전, 정시성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

창원시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 등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그동안 매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 여전히 시민 불만이 높다.

창원시 시내버스의 근본적 문제는 운영체계에 있었다.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의 요금 경쟁, 공동배차제로 노선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 불친절한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외면하면서 수익성은 낮아지고 재정지원은 높아지는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총체적 난국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감독 강화, 친절교육, 페널티를 부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를 위해 3년여 준비 끝에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창원형 준공영제로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개선 4가지를 제시했다.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원으로 한정하고, 3년간 동결한다.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된 운송사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킨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현금수입금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계수장을 운영하고 CCTV를 확대 설치한다.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One-stop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DC제도로 전환한다.

서비스평가를 도입해 서비스가 더 좋은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갖게 하고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해 법적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과감히 퇴출시킨다.

준공영제 시행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은 5년마다 갱신한다

허성무 시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대중교통 대혁신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단 단기적(1년)으로 타고 싶은 시내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준공영제를 시작으로 창원시를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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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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