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 2천만원 상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 2천만원 상향

보성군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상향된 보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성군청 전경ⓒ보성군

보험료 청구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또는 법적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이며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한 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