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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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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원산지 의심업체·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그 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경로 :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전북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로,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선물꾸러미와 사과‧배‧밤‧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해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에 사용할 선물꾸러미,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별방법이 궁금한 소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5만 원∼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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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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