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올해 첫 자진신고를 통해 수거한 불법무기류(총포·도검·화약류)가 1093건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8정의 총포가 신고됐다.
38정의 총포 중에는 공기총이 26정을 가장 많았다.
공기총 다음으로는 타정총이 11정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엽총은 1정이 신고됐다.
도검류는 분사기를 포함해 모두 25정을 자진신고 받았다.
화약류는 대부분 실탄으로 총 1030점(발)이 신고돼 경찰에 보관 중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경찰은 1차 자진신고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뮤기류를 신고할 경우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만약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총포화약법이 개정(2019. 9. 19)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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