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투자시 투자금의 20~40%의 연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11명을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으로 검거,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30일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 동창생들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으로 피의자들에게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한 각종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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