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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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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방역수칙 위반자→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삼척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를 30일 0시부터 내달 5일 자정까지 1주 더 연장한다.

최근 인근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 지속 발생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예상되고, 관내 대학교 개학으로 타 지역 인구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

▲선별진료소. ⓒ삼척시

사적모임은 직계가족 포함해 5인 이상 금지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된다.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 등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의 야외 테이블, 의자도 오후 10시 이후로 이용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만 참여할 수 있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 여부, 공간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4차 유행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본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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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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