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대 총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민 입학 취소는 무죄추정 반하는 처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대 총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민 입학 취소는 무죄추정 반하는 처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부산대 민주동문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놓고 시민단체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7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차정인 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정인 총장은 국립 대학교의 총장으로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 처분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 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다"라며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입장을 내놓은 뒤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30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추후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