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국내이송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가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책임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권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 현지 아프간 협력자들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특별조치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입국자 중 10세 미만의 아동만 18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 등 아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정부에 협력한 현지인과 그 가족 378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외국대사관에서 일한 자국민을 '서방의 부역자'로 간주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인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난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면서 "1994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7만2217명 중 인정자는 1112명으로 3%도 안 되는 낮은 인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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