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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회 “추념행사 합동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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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회 “추념행사 합동 개최해야”

“최초 발발한 10월 19일 발생지인 여수 개최는 당연한 이치이자 역사적인 판단”... 제주 4‧3과 같이 매년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일관된 행사 계획 수립 건의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순사건 유족회가 제주 4.3과 추년행사를 여수에서 합동으로 개최할 것을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서장수 회장)는 오는 10월 19일에 있을 여순사건 제73주년 추념행사를 발발지이자 마지막 진압군의 탈환이 있기까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여수시에서 개최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가 여순사건 위령비 앞에서 사건의 발발지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여수시를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조성해 달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동 부회장, 김재식 재정이사, 서장수 회장, 송정선 사무국장)ⓒ여순사건 여수시 유족회

유족회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 파병을 반대하며 일으킨 사건이며 당시 만 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매년 10월 19일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여수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 합동 추념식과 2019년부터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해 오는 시‧군 순회 합동 위령제의 일정이 중복되면서 통합 개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전라남도 시‧군 순회 합동 위령제의 경우 유족 연합회 간 내부 문제로 인해 오는 10월에 있을 위령제 개최 시‧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 관련 시‧군 모두가 추념행사를 개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견 없이 행사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당위성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은 “사건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서 최초 발발한 역사적인 시점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순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발발지인 여수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자 역사적인 판단으로 73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매년 여수에서 추념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정선 여수 유족회 사무국장은 “매년 달라지는 행사 장소와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지역구분 없이 유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관된 행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4‧3사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막론하고 제주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역에 걸쳐 피해를 당했음에도 지역 구분 없이 사건 발발일인 4월 3일 평화공원 한 장소에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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