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 건축지적과 등 4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당골상수원호보구역, 원동상수원보호구역, 백산상수원보호구역 총 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지정폐기물 등 적치행위,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수도법 제7조 제3항 금지행위(어로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야영, 자동차 세차, 어패류양식 행위 등) 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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