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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 "코로나 이후 채용취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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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 "코로나 이후 채용취소 증가했다"

청년유니온 "합격 통보 뒤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해고, 기업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청년유니온이 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이후 채용 취소가 늘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채용 취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채용 취소도 법적으로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거론됐다.

청년유니온은 26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청년 채용취소 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청년유니온이 말한 '채용 취소'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이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청년유니온이 구직 경험이 있는 청년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취소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82.1%(230명)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 취소가 증가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채용 취소 시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기업 지원 및 입사 기회 놓침'이 56.4%(158)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소득 공백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42.1%(118명), '구직 의욕 상실' 21.7%(61명) 등 순이었다.

실제 채용 취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9.6%(139명)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해고라며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합격 통지가 도달한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며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그런 일을 당했다면 별도의 금전적 비용 지출 없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권남표 노무사는 채용 취소 시 구제를 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노무사는 "채용 내정 단계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보면, 출근일자, 장소 등을 기입한 문자 등이 있을 때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며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합격 사실을 통보받을 때 이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용 취소도 해고라는 인식을 확산해 애초 채용 취소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구인자, 인사담당자들이 채용 취소 시 해고와 관련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용 취소는 해고라는 걸 직관적 메시지로 발송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합격 통보를 근로계약 성립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청년유니온은 '채용취소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제보를 받아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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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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