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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로 4.5톤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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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로 4.5톤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9월1일부터 한재로타리⇒한재사거리 1.9㎞ 일방향 내리막길만 적용

수차례에 걸쳐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전남 여수시 한재 터널에서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건설기계와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이 제한된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대해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지난 7월20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여수 광무동 한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현장ⓒ프레시안D/B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한재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집되었고 “이곳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에 5톤 카고트럭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올해 3월에는 5톤 화물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7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여수경찰서는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4.5톤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과 동일한 차량으로 유지하되 주변에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방향인 내리막길에만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이곳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될 것이고 도로관리청인 여수시청에 현수막 및 알림표지판 설치 또한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해당 도로의 구조상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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