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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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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백신 접종에도 끝없이 무한 질주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이른바 6시 통금 시대(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와 한계상황의 절망과 절규의 아우성이 봇물 터지듯이 ‘이 골목 저 골목’, ‘이 동네, 저 동네’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작금의 유일한 해법은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으로 꺼져가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의 불씨를 되살려 놓으려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정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형세다. 재난지원금은 이 끔찍한 코로나 19의 위험사회에서 생업의 고단함과 바이러스에 맞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기본권이다. 우리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에 작은 힘으로 작동하였음을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몸소 직접 체험하였기에 더욱 더 절실하고 절박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4월 3일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급대상을 전 국민 모두로 변경되었다. 이것이 무조건 기본소득의 서막이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자산 조사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정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부분(소액) 기본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2020년 4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무조건 기본소득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을 최초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새로운 분배체계의 모델 ‘기본소득 민주주의국가’를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경기도는 이를 1차 재난 기본소득으로 칭하였다. 기본소득은 범주별 기본소득과 무조건 기본소득으로 나뉘고, 무조건 기본소득은 완전한 기본소득과 부분(소액) 기본소득으로 구분된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다.

2021년 1월 17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1월 11일 경기도의회가 제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적은 “코로나 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정상화 하는 것을 그 목적이었다. 2차 기본소득은 1차 기본소득 경우 처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였다.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일시적으로 지급한 무조건 기본소득이다. 참고로, 특정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미국 알래스카주의 배당금이다.

알래스카는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n로 균등하게 배당하는 영구기금 배당금(Permanent Fund Dividen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이다. 알래스카 주 정부는 1956년 알래스카주 헌법에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1976년 제이 해먼드 주지사(공화당)의 주도하에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82년부터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매년 1회 배당하고 있다.

제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 이것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당연한 사회적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 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이자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한 기본소득의 가치와 철학과 닿아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름이 붙은 전 도민 보편지급은 1차 재난 기본소득(2020년 4월)과 2차 재난 기본소득(2021년 2월)에 이어 3차 재난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8월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한 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세련된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기 발로 독립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발판이자 모두에게 민주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정책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재난 기본소득 두 차례를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칭하여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총 4차례이다. 나머지 두 가지 사례는 선별적으로 지급한 경우다.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21년 1월 11일 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 규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다. 이 경우는 선별지원금이다. 이 점을 착안하여 범주별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서 ‘소상공인 기본소득’도 만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싶다. 4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7월 24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하게 된 재난지원금은 국내 2,320만 가구 가운데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 2,436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특히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주기도 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일부 유지되면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 또한 3차 긴급재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 재난지원금이다.

끝으로 코로나 19의 펜데믹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지 못하듯이 재난지원금 또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이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20대 대통령에게 소망하는 것은 소득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문제 해법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 같은 사회문제의 해법이 바로 기본소득이고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은 억강부약 대동 세상이다.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 민주주의 국가로.

김상돈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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