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 도입 오는 9월부터 5개 시·군에서 102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가 전면 도입되면 모든 시·군에서 교통약자의 ‘24시간 즉시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바우처 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 휠체어 장애인이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택시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또 비 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토록 해 장애인 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휠체어 장애인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우처 택시’ 대상자가 즉시 요청을 신청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500원·2km, 추가 1km 100원)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에게는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 차액을 도, 시·군에서 보조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애인단체, 택시업계, 시·군 교통부서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회를 거쳐 바우처 택시를 도입 올 하반기 5개 시·군에서 시범 운행하고 오는 2022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택시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의 바우처 택시 이용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비 7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으며 오는 2022년부터는 2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콜센터, 전남도 도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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