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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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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 개최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 심사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4일 위원회실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를 열어 태백시장 제출 조례안 2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2018년에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적 참여 기회 등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 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청년 정책 및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태백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 ⓒ태백시


문관호 의원은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상위법령 상 2,000㎡ 이내에 30개의 상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길동 의원은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역 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나 현황을 파악 할 것”을 주문했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특위에서 심사 및 논의된 사항들을 세부적인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은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에도 노후차량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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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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