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1년 8월 1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신흥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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