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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논란' 월성원전 사건 재판 시작…직권남용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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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논란' 월성원전 사건 재판 시작…직권남용 공방 전망

대전지법서 공판준비 절차…백운규 전 장관·채희봉 전 비서관 등 불구속기소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과 맞물려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이 법적 심판대에 오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이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핀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백 전 장관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원전 운영에 대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로 직무를 했을 뿐,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단독으로 월성 원전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 사장에게 배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동으로 현재 대전지검을 떠난 수사팀원이 공소 유지를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여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여지도 있다.

재판 일반 방청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8명으로 한정한다. 방청권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16호 법정 앞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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