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전개된다.
24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내달 5일까지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과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한 도로공사는 상반기에 564대의 번호판 훼손 차량을 고발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만 아니라, 과속솨 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일반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앱(APP)'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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