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17년 이혼한 전처를 때린 뒤 살해하려고 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모 (8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나무 방망이로 무자비·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도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 10분께 전북 전주의 한 빌딩에서 전처인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4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한 A 씨는 마땅한 수입벌이가 없자 전처의 소유 건물에 숨어 지내면서 건물 임차인과 거짓계약을 체결해 월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처 B 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아채고 임차인을 건물에서 내보내자 수입이 뚝 끊긴 A 씨는 이에 격분해 둔기를 휘두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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