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민·관 합동점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양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민·관 합동점검

오는 27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합동점검반 구성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양양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36개소를 대상으로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양양군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양양군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장실 출입문과 조명, 콘센트 등 소형카메라가 주로 설치될 만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자체인력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군 환경과·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석 연휴기간에도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민간화장실 등 관리자 및 소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여료 없이 3일 동안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