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홀덤펌 1곳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20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02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4건(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5건(교회 3건 농어촌민박 2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일반음식점 2건) ▷거리두기 미흡 2건(교회 2건) ▷출입자명부 관리 부실 2건(농어촌민박 2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29일 자정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수칙 위반 영업장 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된다. 이와 함께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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