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네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오는 9월 5일 24시까지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변, 공원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식 또는 취식이 금지되는 특별방역 수칙이 병행,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 등은 예외로 인정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에서의 밤 10시 이후 취식 금지 및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강화된 수칙도 적용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8월 22일까지 식품위생업소 2700여 개소에 대해 40여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2개 유흥업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 영업정지 10일의 행정명령과 위반자 14명(이용자 8명, 종사자 6명)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올 개장기간 동안 동해시 4개 해수욕장(노봉, 망상, 어달, 추암) 이용객은 69만 8000여 명으로 2020년 75만 3000여 명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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