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 대책 홍보 캠페인을 진도읍 조금 시장에서 실시했다.
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지난 22일(일) 열린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진도군 협의회, 진도군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이동자제 및 대면접촉 최소화, 다른 지역 방문 후 검사받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 등을 비롯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내용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마스크 1000매와 함께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은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도 포함 4명까지 가능하다.
또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외국인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 교습소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흥시설, 노래방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며 야외 테이블도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태의 안정화를 통해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자가 격리자들은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 금지 등 격리수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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