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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상풍력 체계적 개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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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상풍력 체계적 개발 조례 제정

송하진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 민관협의회, 주민참여 등 갈등예방 조항 마련

전남 여수시의회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담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최근 제212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이상우, 정현주, 정광지, 권석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이 나뉘거나 어장면적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남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공정성·전문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는 시장의 갈등 조정 노력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사업자의 상생노력을 규정했으며 사업자와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예방을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3㎽ 이상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분이나 주식, 채권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업자가 발전단지 내 통항을 허용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등 원활한 어업활동에도 노력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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