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역당국은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23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2주동안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은 큰 변화가 없고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도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창원·김해 2곳을 제외한 전지역은 현 3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22일 종료예정인 함안군의 4단계 조치는 추후 확정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를 위해 식당과 카페는 운영 가능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변경한다. 21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한편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를 이용 땐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편의점 경우 4단계는 오후 9시, 3단계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편의점 내 취식 금지와 함께 야외테이블과 의자 이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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