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수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확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수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확산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 및 국내산 김치 소비 촉진 기여 기대

▲지난 18일 전북 장수군 한 음식점에서 군청 식품진흥팀이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군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연말까지 35%이상 표시제 참여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위생 논란이 있는 중국 김치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영상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김치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간은 1년이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해당 음식점의 국내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어 신뢰 제고 및 국내산 김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인증확산을 위해 관내 342개소의 일반음식점(316개소)과 집단급식소(26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8월에 관내 주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집중 홍보하고, 12월까지 관내 120개소(전체 대상업소의 35%)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외식·급식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김치협회 사무국 또는 장수군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