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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연장

9월부터 월 구매한도 50만원 하향 조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제도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 힘입어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시 액면가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시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 기준 재난지원금 등 정책분을 제외한 나주사랑상품권 일반판매분 실적은 전남도 내 지자체 중 1위에 해당하는 약 62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할인율 유지를 위해 국비 45억 원, 지방비 17억 원이 지원됐다.

시는 3차례에 걸친 국비 확보를 통해 10% 할인이 적용된 판매액 한도를 당초 750억 원에서 863억 원까지 늘렸다.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10%에서 5%로 조정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금융기관 54개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해 출시한 나주사랑카드는 전용 앱(CHAK)을 통해 구입(충전)하면 된다.

상품권은 지역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지정 가맹점 3,3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관내 지역농협 38개소, 우체국 17개소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화폐 일반판매실적 도내 1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확충, 할인율 유지, 사용 편의 향상 등 선순환 경제의 마중물이 된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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