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꽃게 금어기 기간 중에 이를 위반한 비(非)어업인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꽃게 금어기인 지난 6월 21일부터 2개월 동안 부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어업인들의 불법 해루질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군은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해안가와 어촌계양식장,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방송차량을 이용해 금어기 준수 홍보방송을 전개했다.
또 어업인 단체에서도 꽃게 금어기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고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야간 감시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한수 부안군의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트럭에 방송장치를 설치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보활동을 벌였고 한 방송사에서도 불법 해루질 단속과정을 촬영해 방송하기도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어업인이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업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금어기가 8월 20일로 종료되나 금지체장 6.4㎝ 이하의 어린 꽃게와 복부 외포란 암컷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및 낚시에 게그물을 메달아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린 꽃게 및 복부 외포란 암컷 꽃게를 보호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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