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2021년 정부 추경 예산의 반영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지원 한다.
이에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사업장 참여대상은 삼척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만18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원거리 사업장에 대하여 교통비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2년 근무 후 계속 고용 시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단, 기업 자부담이 10% 의무로 기업 당 2명 이내로 지원된다. 수요가 많을 경우 신규 참여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사업장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한, 삼척시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삼척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청년구직자를 모집해 10명을 선발 배치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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