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다음 달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은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구미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대표 포함 근로자 3인 이상의 업체이다.
운전자금 융자지원 추천 규모는 350억원 이내이며 추천한도는 일반업체 3억원, 우대업체 5억원으로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융자추천 우선순위는 일자리 창출 업체,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장관 표창 이상 수상(최근 3년 이내), 신규 융자신청 업체, 성실납세자, 최고기업인, 이달의 기업 선정 업체 등이다.
융자추천 제외대상 업체는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제조공장이 없는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휴·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등이다.
추석 중소기업 운전자금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며 접수처는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원절차
| 대출협의 | ➡ | 융자지원 신청 | ➡ | 선정통보 | ➡ | 대출실행 |
| 기업체↔협약은행 관내지점 |
| 기업체→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
| 구미시→기업체 (통보) (출력) |
| 기업체↔협약은행 관내지점 |
↓
| 이차보전금 지급 | | 가동실태조사서 등록 |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등록 |
구미시→협약은행 | 기업체 →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 | 기업체 →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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