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청사를 전면 폐쇄조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8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등에 따르면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 씨가 이날 오후 1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전날인 17일 후각마비 등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근무 중 항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인 A 씨 확진으로 남원지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후 자택대기토록 했다.
또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한 다음 청사를 폐쇄했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등기업무 및 영장업무는 개시했다.
남원지원은 직원들의 검사 결과 여부를 지켜본 뒤 업무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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