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상가 납품용 트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공포해 관련 기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안은 도용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발의했으며 납품도매업 등록증을 발부받은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등의 도로교통 행정처분을 자동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납품용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이지만 경찰청 도로교통 고시는 물론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처분 등 상위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조례는 지난 6월말 부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행안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산시에 재의를 지시했고 시도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청했으나 부산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상위법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고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며 "상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주차구역에서 하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상위법도 개정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번 조례안 공포 의미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했으나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에 따르면 1.5t 이하의 탑차는 시내 도로에서 1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이같은 고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 최대 1시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며 구군과도 협조를 구해 기초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부산경찰청 입장에서는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경찰청 승인을 받아 고시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는 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행안부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지 않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적용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례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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