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린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4번째로 소집되는 것이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는 6번째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6월에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했다는 점에서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에게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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