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2명을 상대로 반년이 넘도록 협박과 갈취를 일삼아온 전북 정읍의 중학생이 폭력 등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데 이어 접촉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프레시안 8월 11·12·14·15·16일 보도]
17일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과 그 학부모들이 정읍 A중학교 3학년생인 B모(15) 군을 상대로 폭력과 갈취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날 B 군을 검찰로 송치했다.
B 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근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무차별적으로 보낸 협박 문자 등을 보내면서 신변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송치 결정과는 별도로 A 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에서는 여학생들에 대한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등 조치를 결정했다.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는 이날 B 군에 대한 심의 내용을 의결했다.
학폭위 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지속성이 낮지 않고, 반성정도가 높지 않을 뿐더러 화해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학생인 B 군에게 오는 2025년 2월까지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특별교육 30일과 출석정지 5일을 비롯해 가해학생인 B 군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4시간을 받도록 결정했다.
특히 학폭위는 피해 여중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집행토록 의결했다.
여중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B 군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총 18개 학급에 학생수가 400명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여중생 2명에게 지난 13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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