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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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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2022년 8월4일까지...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으로 신청

제주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내년 8월 4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청

현재까지 174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가 이뤄졌으며 이중 31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이어 13일 기준 발급신청 대비 확신서 발급 토지 건수는 제주시 907건 중 139건, 서귀포시 732건 중 138건이다. 또한 건물은 제주시 78건 중 21건 서귀포시 32건 중 16건이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다. 다만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등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특례조항 배제로 장기 미등기 해태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이나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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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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