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9월부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21만 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가정위탁 아동 보호’는 아동이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다.
삼척시 관내 가정위탁아동은 모두 51명이다. 연령별과 상관없이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삼척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대상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향후 연령별 국가권고 기준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사회의 사각지대 없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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