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청 소속 직원이 최근 성 관련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존 근무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울릉군은 성 관련 범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직원 A씨를 상대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 상 명시된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주의·견책’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릉군청 소속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 시간 외 사적 모임(술자리)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B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위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18일 박인도 울릉군의원이 군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군은 부랴부랴 내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씨에 대해 ‘주의·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주민 이 모(울릉읍.45.여)씨는 “사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무려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성 범죄자를 직권면직 시키는 등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울릉도 대표 관광지에서 근무하도록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얻는 등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내린 처분이다”라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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