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되지 않으면 울산지역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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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으며 대상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2곳으로, 적용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에 따른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조치 외에도 주간에는 해수욕장에 방역관리 인력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안심콜 운영 및 발열체크 후 체온스티커, 손목밴드 배부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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