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지역 레미콘 분쟁 사태가 만 90여 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영광지역 레미콘 제조사 6개 회사와 레미콘 기사 29명은 지난 13일 밤 6개 합의 사항에 합의함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았다.
이날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영광권역레미콘 협의회(회장 정경연)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사무국장 조대익)측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며 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두 단체 간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계약 해지 된 29명의 기사에 대해 합의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기로 했다.
레미콘 운임비 인상은 오는 2022년 8월17일까지 4만3천 원과 이후부터는 4만5천 원의 운임비를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 과정에서 회사 측이 제기한 각종 민·형사소송의 고발·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 후 7일까지 모두 취하 하기로 했다.
또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며 향후 어떠한 추가 협약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영광지역 레미콘 노사 합의 극적 타결과 관련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지역) 국회의원은 14일 노사 합의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레미콘 제조회사와 29명의 건설노조원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혼란과 분열이 깔끔히 사라지고 레미콘운송정상화와 레미콘 업체들의 영광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영광지역 레미콘 재조사는 오는 17일 부터 정상 운영과 영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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