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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9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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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9일 자정까지

17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13일간

남창원농협발 확진자 62명으로 증가…구상금 청구 검토

13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 2135명

완치 1375명·치료 중 757명·사망 3명

경남 창원시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려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오는 29일 자정까지로 결정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부득이한 상황으로 당초 16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7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1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제한조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은 시민분께 실망감을 안겨줘 대단히 죄송하다"며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홈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학원과 실내·외 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PC방 등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되며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정규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광암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후 6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백사장 출입과 음주․취식행위가 금지된다.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자·종사자는 2주 간격으로 1회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2주 이내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가 가능하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남창원농협의 방역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지난 4일까지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돼있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준비 중이고 남창원농협의 방역 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시의 손해발생 입증 등 구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는 물론 정부방역당국의 법률자문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남창원농협발 확진자 수는 13일 12시 기준 인근 시·군 확진자를 포함해 62명이다.

안 부시장은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타종행사와 기념음악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여행 대신 집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창원시 누적 확진자는 2135명이고 완치 1375명, 치료 중 757명, 사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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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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