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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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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연장…피해 배·보상 조항 포함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10년 만에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레시안(김형진)

개정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는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과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 및 다수의 인권 침해를 겪어온 분들이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확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과거 해방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통치를 통한 인권침해 등 어두운 이면의 역사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피해자의 한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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